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인텔과 MS 사례분석)

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인텔과 MS 사례분석)
[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인텔과 MS 사례분석).ppt


목차
1배경
2목적
3이론적 측면
4 법 령
5사건 개요
6인텔의 주장 및 검토
7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8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여부
9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
10후속상황 및 의 의
11사건 개요
12MS측 주장
13EU측 검토
14심결 결과 및 후속상황
15의의
16결 론


본문
시장지배력 – 시장력(Market Power) 혹은 독점력(Monopoly Power)
Market Power -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EC(European Commission)의기준에 따르면
지배력 : 관련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적 힘
특정 시장에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그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권한을 상당한 수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경쟁자의 가격 하락 압력과 같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
■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시장집중도 지표로는 CR₃ 및 HHI를 사용하여 분석
-CR₃ :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
-HHI : 모든 참여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계
► 1항 기준 집중도 2,500 초과, 2항 기준 1,875 초과
처치에 관한 법률


■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문내용
자 여부 판단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여부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
후속상황 및 의 의
결 론

사건 개요
MS측 주장
EU측 검토
심결 결과 및 후속상황
의의
*

경쟁촉진정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카르텔 일괄 정리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독립중소기업 경쟁기반확보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제력집중 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Ⅰ. 서론 _ 배경
창의적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 권익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모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거래행태의 개선을 통한 시장구조의 개선(C→S)
*

▶ 공정 위에 접수된 사건 중 1.1%
▶과징금 부과 건수 중 0.7%
Ⅰ. 서론 _ 배경
*
□시장지배적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백서」(2008)
자유기업센터CFE 이문지 「한국공정거래법비판」(1997)
공정거래위원회 「2008통계연보」 (2009)
한국 EU학회「 EU學 硏究 11권 제2호」(2006)
사건번호 2008시장1126(20081105) 인텔 코리아 심결 의결서
사건번호 2007독감1790(20081105) 인텔 세미 컨덕트 리미티드 심결 의결서
사건번호 2002경촉0453(20060224)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심결 의결서
연합뉴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2004.3.24)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Decision of 24.03. 2004 relating to a proceeding under Article 82 of the EC Treaty, (Case COMP/C-3/37.792Microsoft), 2004.
Case 27/76 United brands Company and United Brands Continental BV v.
Commission [1978] ECR 207, Case 85/76 Hoffmann-La Roche & Co. AG v.
Commission [1979] ECR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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