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남미의 국제경영
목차 1.메르코수르 2.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3.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4.한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5.한-칠레 FTA 본문 공동관세 역내관세 철폐 1994년 말까지 역내조달비율 60% 이상을 충족시킨 역내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대외공동관세 1995년 1월 1일부터 전 교역품목의 약 85%에 달하는 9000여 품목의 역외수입에 대해 0~25%의 공동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2010년 8월 3일 룰라 다 실바(왼쪽) 브라질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가운데) 볼리비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산후안 시에서 열린 메르코수르(남미공동체)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이날 회원국 간 이중관세 폐지 등에 합의했다. 1. 재고제로화 전략 1995년 14인치 보급형 TV를 브라질 공략으로 내세움. 하지만 브랜드의 저인지도, 수입가전 제품에 대해 40%에 육박하는 관세, 브라질의 경기불황 이 세 가지 악재로 인해 엄청난 재고가 쌓였다. 손실액도 500억원에 다다를 정도로 막대한 적자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기업존재는 필요치 않다!’라는 신념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우선 40%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 현지 근로자 채용. 또한 ‘컨테이너 제로화 운동’을 펼쳐 850개에 달하던 컨테이너들을 모두 없앴다. 이로부터 4개월 후 관세를 줄이고 컨테이너 제로화 운동으로 부품을 찾는 일이 쉬워지고 환율의 영향도 적게 받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엘지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만을 10년 철폐로 하고, 이외의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함. 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 부과, DDA 협상 타결 후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 대상 품목으로 분류함. (ex.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함. )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은 일단은 MFN 관세를 유지하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 철폐 계획을 논의하는 품목으로, 채소∙화훼류, 곡류, 수수, 팥, 녹두, 축산물, 과실류, 기타 등이 해당됨. 일정량의 쿼타(무관세)를 제공하되 쿼타를 넘어서는 물량은 DDA 협상 후 논의키로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18개로, 주요 대상 품목은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등임. 79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조제분유, 기타과실(건조), 배∙딸기(조제저장),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6년의 관세 철폐(6년 거치 후 10년 내 철폐) 기간이 허용됨. 칠레는 2개(5년 철폐)를 제외한 전체 수산물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 하기로 함. 본문내용 르) 1.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란?? 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럭.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 현재 회원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준회원국으로 칠레, 볼리비아로 구성. 1. 남미공동시장 주요 경제 통합체 및 국별 시장규모 NAFTA, EU에 이어 오늘날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함. (왼쪽에서부터 NAFTA, EU, MERCOSUR, 동유럽, 러시아, 일본, 터키) MERCOSUR(메르코수르)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메르코수르) 공동관세 역내관세 철폐 1994년 말까지 역내조달비율 60% 이상을 충족시킨 역내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대외공동관세 1995년 1월 1일부터 전 교역품목의 약 85%에 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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